모집요강
모집안내
개강일 | 2025년 1월 2일(목) 오전 10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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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간 | 2025년 1월 2일(목) ~ 2025년 3월 2일(일)_8.4주 |
모집대상 | 중3과정(현 중2), 고1과정(현 중3), 고2과정(현 고1), 고3과정(현 고2) |
구비서류 | 입학원서(원내방문작성),모의고사 성적표 또는 학교생활기록부Ⅱ |
등록마감 |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마감 |
교육과정
중3, 고1 과정 | 공통국어, 공통수학, 공통영어, 통합과학, 통합사회, 생기부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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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2, 고3 과정 | 국어, 수학, 영어, 사회/과학탐구(택2) |
수학진단평가 (필수)
수학진단평가 | 일정/시험범위/응시료 추후공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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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편성기준 | 내신 또는 모의고사 70% + 수학진단평가 30% |
수강료
수강료 | 2,700,000원(8.4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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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약금 | 300,000원(예약금 납부자 최종 등록일 : 2024년 11월 15일(금) 오후 8시까지) |
등록혜택1 | 10월 31일(목) 오후6시까지 등록시 수강료 10%할인 혜택(예약금 납부자도 적용) |
등록혜택2 | 2024 썸머스쿨 재원생 수강료 10% 할인(종강일까지 재원시 적용) |
- * 환불규정 : 학원의 설립/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강료를 반환합니다. [환불/취소 약관보기]
- * 등록혜택은 한가지만 적용 가능합니다.
선발기준
중3[현 중2] 무시험전형
- MED I반
- ㆍ 중 2-1 국, 수, 영 모두 A + 면접
- * 반 명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고1[현 중3] 무시험전형
- MED I 반
- ㆍ 중 3-1 국,수,영 모두 A (국수영 백분위 평균 95이상)
- H(hyper) 반
- ㆍ 중 3-1 국,수,영 모두 A
- P(premium) 반
- ㆍ 중 3-1 수학 A + 국/영 중 1개 A
- S(special) 반
- ㆍ 중 3-1 국수영 성취도 평균 80이상
- * 반 명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고2[현 고1] 무시험전형
- MED I반
- ㆍ 국수영사과 내신 1.5 이내
- H(hyper) 반
- ㆍ 국수영사과 내신 2.0 이내
- P(premium) 반
- ㆍ 국수영사과 내신 2.5 이내
- S(special) 반
- ㆍ 국수영사과 내신 3.5 이내
- * 반 명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MED I 반
- ㆍ 수+국영탐(1) 중 3과목 합 4이내
- H(hyper) 반
- ㆍ 국수영탐(1) 중 3과목 합 6이내
- P(premium) 반
- ㆍ 국수영탐(1) 중 3과목 합 9이내
- S(special) 반
- ㆍ 국수영탐(1) 중 2과목 합 8이내
- * 반 명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지정고
- ㆍ 상산고, 천안북일고, 공주한일고, 외대부고, 현대청운고, 민사고
고3[현 고2] 무시험전형
- MED I반
- ㆍ 국수영사과 내신 1.5 이내
- H(hyper) 반
- ㆍ 국수영사과 내신 2.0 이내
- P(premium) 반
- ㆍ 국수영사과 내신 2.5 이내
- S(special) 반
- ㆍ 국수영사과 내신 3.5 이내
- * 반 명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MED I반
- ㆍ 수+국영탐(1) 중 3과목 합 4이내
- H(hyper) 반
- ㆍ 국수영탐(1) 중 3과목 합 6이내
- P(premium) 반
- ㆍ 국수영탐(1) 중 3과목 합 9이내
- S(special) 반
- ㆍ 국수영탐(1) 중 2과목 합 8이내
- * 반 명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지정고
- ㆍ 상산고, 천안북일고, 공주한일고, 외대부고, 현대청운고, 민사고
유시험전형
- 응시대상
- ㆍ 무시험전형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
- 시험일시
- ㆍ 추후공지
- 응시과목
- ㆍ 수학
상담 및 등록절차
- 상담 예약(필수) : 031-383-9001(내선 1번)
- 오전 10시 ~ 오후 7시(토, 일 상담 가능)
- 모집요강 확인 후 방문접수
- 성적표, 생활기록부 : 방문 및 팩스 / 이메일
- FAX : 031-476-9003
- E-mail : pccheongsol@gmail.com
- 서류 확인 후 합격통보 및 등록안내
- 예약금 납입 또는 전체 납부
(교재비, 차량이용비, 급식비 별도)
표준시간표
교시 | 시간 | 월요일~금요일 | 토요일 | 일요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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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원 | ~7:50 | 등원 | 9시 40분까지 등원 선택적 자기주도학습 |
|
조례 | 8:00~8:20 | 담임 조례 | 주간테스트 및 자기주도학습 | |
1교시 | 8:30~9:20 | 정규수업 | ||
2교시 | 9:30~10:20 | |||
3교시 | 10:30~11:20 | |||
4교시 | 11:30~12:20 | |||
점심시간 | 12:20~13:20 | 중식(학원 급식 또는 개인 도시락) | 중식(개인 도시락 또는 외출 가능) | |
5교시 | 13:30~14:20 | 정규수업 or 자기주도학습 |
자기주도학습 | 선택적 자기주도학습 |
6교시 | 14:30~15:20 | |||
7교시 | 15:30~16:20 | |||
8교시 | 16:30~17:20 | |||
자기주도학습 | 17:30~17:50 | 담임 종례 | ||
석식 | 17:50~18:50 | 석식(학원 급식 또는 개인 도시락) | 석식(도시락 또는 외출가능) | |
자기주도학습 | 19:00~20:20 | 자기주도학습 | 선택적 자기주도학습 |
|
20:30~22:00 |
교시 | 시간 | 월요일~금요일 |
---|---|---|
등원 | ~7:50 | 등원 |
조례 | 8:00~8:20 | 담임 조례 |
1교시 | 8:30~9:20 | 정규 수업 |
2교시 | 9:30~10:20 | |
3교시 | 10:30~11:20 | |
4교시 | 11:30~12:20 | |
점심시간 | 12:20~13:20 | 중식(학원급식 또는 개인도시락) |
5교시 | 13:30~14:20 | 정규수업 & 자기주도학습 |
6교시 | 14:30~15:20 | |
7교시 | 15:30~16:20 | |
8교시 | 16:30~17:20 | |
자기주도학습 | 17:30~17:50 | 담임 종례 |
석식 | 17:50~18:50 | 석식(학원급식 또는 개인도시락) |
자기주도학습 | 19:00~20:20 | 자기주도학습 |
20:30~22:00 |
교시 | 시간 | 토요일 | 일요일 |
---|---|---|---|
등원 | ~7:50 | 등원 | 9시 40분까지 등원 선택적 자기주도학습 |
조례 | 7:50 ~8:20 |
주간테스트 및 자기주도학습 |
|
1교시 | 8:30 ~9: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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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교시 | 9:30 ~10: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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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교시 | 10:30 ~11: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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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교시 | 11:30 ~12: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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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심 시간 |
12:20 ~13:20 |
중식 (학원급식 또는 개인도시락) |
중식 (개인도시락 또는 외출 가능) |
5교시 | 13:30 ~14:20 |
자기주도학습 | 선택적 자기주도학습 |
6교시 | 14:30 ~15: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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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교시 | 15:30 ~16: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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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교시 | 16:30 ~17: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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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 주도 학습 |
17:20 ~17: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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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식 | 17:50 ~18:50 |
석식 (학원급식 또는 개인도시락) |
석식 (개인도시락 또는 외출가능) |
자기 주도 학습 |
19:00 ~20:20 |
자기주도학습 | 선택적 자기주도학습 |
20:30 ~22:00 |
원내관리시스템
출결관리시스템
자녀가 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안심 하실 수 있도록 출결카드를 통하여 학부모님께 등/하원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.
조퇴/외출이 발생하였을 때 문자로 자녀의 상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- 지각
-
- · 지각 시 벌점이 부과되고 누적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.
- · 지각이 예정 된 경우 담임선생님 혹은 학생지도팀에 미리 고지하고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(진료확인서)
- · 긴급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지각하는 경우,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(진료확인서)
- 결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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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 무단결석 시 경고(벌점)이 부과되며, 누적 시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.
- ·긴급한 사유에 의해 불가피하게 결석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(진료확인서)
- 조퇴
-
- ·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수업 도중에는 조퇴 할 수 없습니다.
- · 조퇴가 예정 된 경우 담임 선생님께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
(담임선생님 부재시에는 학생지도 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) - · 긴급한 사유에 의해 불가피하게 조퇴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(진료확인서)
- · 무단조퇴를 한 경우에는 경고(벌점)이 부과되며, 누적 시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.
- 외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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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 정기외출은 정기검진 등 내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.
- · 외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 후 외출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.
- · 무단외출을 한 경우에는 벌점 부여 및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.
- ·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원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여야 합니다.
- · 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 하지 못합니다.
학생관리시스템
학습 분위기를 위하여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
등원부터 하원까지 학원에서 안전하게 학생의 휴대폰을 보관합니다.
- 전문적인 학생 지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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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 자기주도학습지도사,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적인 학생지도팀이 상주 합니다.
- ·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된 지도와 함께 세심한 심리 상담으로 학생들의 마인드컨트롤을 돕습니다.
- 전자기기 사용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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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 태블릿PC, PMP, 전자사전 : 지정된 시간, 장소에서 학습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· 휴대폰 : 등원부터 하원까지 학원에서 보관합니다. 휴대폰은 학습용으로도 사용 할 수 없습니다.
※ 인강시청용 노트북 사용 불가, 핸드폰으로 인강 시청 불가.
식단관리
환불/취소 규정
close반환기준
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[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]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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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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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설립ㆍ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가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1)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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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없음 |
2) 독서실의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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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 학습장소 사용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학습장소 사용 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– (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×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나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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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
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-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.
※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거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