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짧다면 짧고, 길다면 긴 시간 올해 고1 학생들에게 겨울방학이 중요한 이유?
청솔학원 프리윈터스쿨 개편된 교육과정에 딱 맞는, 개인별 맞춤 학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
고1 겨울방학 맞춤수업
고1 겨울방학 맞춤콘텐츠
고1 겨울방학 맞춤관리
리얼후기 왜 청솔학원 프리윈터스쿨 인가요?
짧다면 짧고, 길다면 긴 시간 올해 고1 학생들에게 겨울방학이 중요한 이유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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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얼후기 왜 청솔학원 프리윈터스쿨 인가요?

모집요강

모집안내

개강일 2024년 12월 2일(월) 오후 5시
모집학년 고1 과정(현 중3)
교육기간 2024년 12월 2일(월) ~ 2024년 12월 31일(화)_(4.2주)
교습과목 공통국어, 공통수학, 통합과학, 학점제 입시

수강료

수강료 980,000원(4.2주)
등록혜택 2025 윈터스쿨 반배정 혜택
  • * 환불규정 : 학원의 설립/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강료를 반환합니다. [환불/취소 약관보기]

선발기준

고1과정

모의고사
하이퍼
ㆍ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배정
프리미엄
ㆍ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배정
학생부
하이퍼
ㆍ 중3 1학기 국수영 3개영역 평균 90점 이상
프리미엄
ㆍ 중3 1학기 국수영 2개영역 평균 80점 이상

이투스 수학 모의학력평가

시험일정 및 범위
시험일정
ㆍ 추후공지
시험범위
ㆍ 추후공지
시험시간
ㆍ 추후공지

상담 및 등록절차

Step1. 상담 (방문상담)
  • 상담 예약(필수) : 031-383-9001(내선 1번)
  • 오전 10시 ~ 오후 7시(토, 일 상담 가능)
Step2. 원서접수
  • 모집요강 확인 후 방문접수
Step3. 서류제출
  • 성적표, 생활기록부 : 방문 및 팩스 / 이메일
  • FAX : 031-476-9003
  • E-mail : pccheongsol@gmail.com
Step4. 자격심사
  • 서류 확인 후 합격통보 및 등록안내
Step5. 등록
  • 예약금 납입 또는 전체 납부
    (교재비, 차량이용비, 급식비 별도)

표준시간표

평일

구분 시간
등원 ~17:00

등원

0교시 17:00~18:00

T&C

1교시 18:00~20:20 국어 과학 국어 과학 과학
2교시 20:30~22:00 수학 수학 수학 수학 입시
  • *T_테스트, C_클리닉
구분 시간

 

     ~17:00 

17:00~18:00

등원

T&C

1교시 18:00~20:20 국어 과학 국어 과학 과학
2교시 20:30~22:00 수학 수학 수학 수학 입시

 

 

구분 시간
1교시 08:00~10:00 수학
2교시 10:00~12:00 수학
3교시 13:00~15:00 클리닉
4교시 15:00~17:00 클리닉
5교시 18:00~22:00 T&C(자율)
  • *T_테스트, C_클리닉

토요일

구분 시간
1교시 08:00~10:00 수학
2교시 10:00~12:00 수학
3교시 13:00~15:00 클리닉
4교시 15:00~17:00 클리닉
5교시 18:00~22:00 T&C(자율)
  • *T_테스트, C_클리닉

고1 프리원터스쿨 시수표

구분 국어 수학 과탐 입시 테스트 및 클리닉
세부과목 개념어 문해력 공통수학1 공통수학2 통합과학 생기부
시수 2 2 6 6 6 2 5
환불/취소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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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기준

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[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]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
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학원설립ㆍ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가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
1)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
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없음

2) 독서실의 경우
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– (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×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나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
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
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  •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  •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.
    ※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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